작성일 : 09-06-16 20:22
글쓴이 :
최고관리자
조회 : 4,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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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성검사
안전성검사 |
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 농수산물에 대하여 전류허용 기준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등 사후관리 강화 및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오,남용 근절을 위한 검사입니다. |
검사방법
검사방법 |
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생산자는 1~6개월간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없으며 출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.농산물안전성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 습니다. |
정밀검사
정밀검사 |
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'농약잔류시험법' 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방법으로 농약의 잔류여부만 판정 가능한 속성검사에 비해 잔류된 농양성분 및 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법입니다. |
농약잔류 허용량
농약잔류 허용량 |
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심품의약안정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우리도매시장의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 됩니다. |
검사체계 정밀검사순서
검사체계 정밀검사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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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시료채취 |
- 유상수거 : 1상자 또는 3kg분량 - 대상 : 경매전 농수산물 |
02. 정밀검사 |
검사항목 : 살충,살균제 등 245종 |
03. 적합,부적합 판정 |
품목별 잔류 허용 기준초과 여부 판정 - 기준이내 : 적합 - 기준초과 : 부적합 |
04. 정밀검사 결과조치 |
-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중지 -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|
사후조치(익일):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
사후조치(익일):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|
01. 행정조치 |
- 생산자출하금지 - 전국공영도매시장흥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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