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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자격요건(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(시장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)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된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의 의거 허가 취소 후 2년 경과자 도매시장 법인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
처리절차
처리절차
구비서류
구비서류
- 중도매업 허가신청서(
신청서 다운로드
)
- 이력서
- 예금잔액증명서
- 사진 3매(3x4cm)
허가기간
허가기간
- 허가일로부터 3년
관련법규
관련법규
-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(중도매입허가)
-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(중도매업의 허가절차)
-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27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