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검사품목 : 감귤 외 5종
■ 검사방법
- 검사유형 :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(179성분) 정밀검사
- 검사의뢰 :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
■ 조치방법 :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
1~6개월간 전국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제한
※ 검사결과 첨부 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