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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농산물자료실 > 민원안내 > 중도매업 휴,폐,재개업
업무내용
업무내용
중도매입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,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도매입(휴업ㆍ폐업ㆍ재개업)신고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처리절차
처리절차
구비서류
구비서류
- 중도매인의 변경신고서(
신고서 다운로드
)
- 폐업시 허가증 반납
관련법규
관련법규
-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