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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작성일 : 14-09-05 20:34 
    
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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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        |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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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 글쓴이 : 
        최고관리자         
          조회 : 8,543                         
         |  | 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(9.5).hwp (18.0K) [240] DATE : 2014-09-05 20:34:02 |   
    | ㅇ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
 주요내용을 미리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 
 ▶ 입법예고기간 : 2014. 9. 6 ~ 2014. 9. 26
 
 ▶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
 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(791-944)
 
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(전화 270-5513, FAX 270-5520)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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