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
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포항
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
니다.
- 입법예고 기간 : 2015. 8. 19 ~ 9. 7
-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
-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182 (우편번호37561)
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(전화270-4785, FAX270-5520)